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Hokyun Cho

■ 우리 헌법 제65를 읽어보면,

법관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회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쉽게 말하면 기소가 된다는 의미), 파면시킬 것이냐 유임시킬 것이냐의 판단(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관 탄핵제도를 일본과 잠깐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탄핵소추위원회(중의원10명, 참의원 10명으로 구성)가 국민이나 최고재판소 또는 직권에 의한 파면소추청구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소추(기소)를 하고,

그러면, 탄핵재판소(중위원 7명, 참의원 7명으로 구성)가 공개법정에서 증거조사/쌍방 변론을 거쳐, 2/3 이상의 재판관(상기 중의원/참의원 14명 중 10명)이 찬성하면 파면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https://www.dangai.go.jp/intro/intro3.html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에서는 국민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쇼와 23년(1948년) 이후 레이와 원년(2019년)까지 72년동안, 897,482건의 탄핵소추청구가 있었는데, 최고재판소가 8번, 변호사가 2,670번, 일본국민이 894,804번 청구했었다고 합니다.

https://www.sotsui.go.jp/data/index3.html

물론, 여태까지 탄핵소추를 당한 법관은 9명 있었고, 그 중 7명이 파면되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파면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파면당한 사례를 한번 보면, 평성24년 (2012년) 사례가 있습니다.

- 탄핵소추의 사유: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승객의 스커트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

- 탄핵재판소의 판단: [파면] -- 피소추자에게는 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인권의식, 특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국민이 판사에 대해 기대하는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것임.

https://www.dangai.go.jp/lib/lib1.html#himen-h24-1

■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탄핵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처럼 몰카 판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탄핵소추해서, 파면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뇌물받은 연방판사를 하원에서 탄핵소추해서 상원에서 파면시킨 적도 있고, 성추행 한 연방판사나 와이프 때린 연방판사를 하원에서 탄핵소추하려고 하니까, 자진사퇴해서 소추절차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그렇게 겁이 나면, 탄핵소추 청구권을 시민들한테도 주세요. 우리들이 할께요.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준성  (0) 2020.12.19
박상조  (0) 2020.12.19
임종수  (0) 2020.12.19
이주혁  (0) 2020.12.19
Hyewon Jin  (0) 2020.12.19
Joy Yan  (0) 2020.12.19
김선수  (0) 2020.12.18
지성용신부  (0) 2020.12.18
Youngho Youn  (0) 2020.12.18
이강윤  (0)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