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훗, 이게 인생이지"]
'나나'는 에밀졸라의 루공-마카르 총서 연작 중 한 권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성적 매력과 강한 야망으로 공연계를 사로잡고, 공연 관람을 통해 자신에게 반한 귀족, 학생, 군인들로부터 부와 명예를 취득하다가 파멸하는 여성에 관한 소설입니다.
상상을 한 번 해 봅니다.
비록 졸라는 이런 여성에게 '파멸'이라는 인과응보적 결론을 설정하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상류 출생은 아니어도 야망과 자기개발 욕구가 있는 여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런 여성의 야망과 큰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예술가들의 결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현대적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플롯으로 현대판 '나나'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권력은 종교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쪽은 그것만으로는 정치적 지형 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강화도령 혹은 '꼭둑각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기 테라토마들은 99만 9,000원이면 매수 가능한 2호짜리 캔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성 테라토마들은 연간 20-50억원선의 적절한 연봉을 주고 직접 고용하면 다수의 애기 테라토마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악성 테라토마가 고용의 대가로 받는 연봉은 자문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과도 무관하므로 기업사건을 봐주고 퇴직한 후 조금 있다가 보은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10호 정도짜리 캔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푸닥거리 한 번 하고, 돈 먹고 떨어지라는 신호 정도입니다.
약간 큰 그림이 나나가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예술은 '개인 본성의 반영'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높은 가격에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술 시장의 계층이 형성되는데, 시장이 형성되면 다수의 개미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인상파 화가나, 릭텐슈타인, 로스코, 해링, 워홀, 재스퍼 존스, 마티스, 콜더, 몬드리안,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드.. 등 유명 작가는 소장품을 한 곳에 모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성작의 경우 보관 장소에서 다른 전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고, 더 나아가 엄청난 크레딧이 없는 기획사에게는 함부로 대여를 해 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나를 사랑하고, 나나를 통해 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나의 출세욕과 맞아 떨어져 나나 명의로 전시 기획사를 설립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큐레이터와 보험회사와 자기의 크레딧을 제공하면서, 그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전세계 곳곳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화려한 전시를 연속으로 개최하면서 모두 나나 이름으로 해 줍니다.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기획사에 후원을 합니다.
기획사가 법인이 아니면 후원금은 모두 나나의 것입니다.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친구들 회사와 그동안 나한테 은혜를 입은 팅구들 회사 돈으로 나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것인데, 나나도 기뻐하고 그러한 나나를 바라보는 나 또한 기쁩니다.
그러나,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나O이 누구냐고, 무슨 관계냐고, 당장 관계를 끊지 못하겠냐고 성화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나나에게 서방님을 찾아줍니다.
마침 강단도 있고, 빚도 많고, 한 눈에 나나에게 반해 나나 말이라면 다 들어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한 편,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사육제를 열어줘야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데, 마침 올 해는 적절한 제물이 없어 자기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카니발이 시작되기 전 수조원 규모의 세금납부 퍼포먼스 한 번 진하게 진행하고, 카니발 후에는 이미 각본에 짜여진대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다 무시했다가 약속이 틀리다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나나 서방이 나서서 다 해결해 줍니다.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평화롭습니다.
"훗, 이게 인생이지". ㅋ
이 작품의 저작권은 얼마 전 대변인으로 임명된 '교만한 쭈구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플롯을 인용하거나 게재하는 경우...ㅋ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 검찰 개혁 관련, 이기는 전략]
1. 게임이론 개요
게임이론은 본래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정치전략으로 시작됐다가 수리경제학과 결합하여 경제학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2020년 노벨 경제학상도 게임이론의 일종인 경매이론을 연구한 폴 밀그램 등이 탔습니다.
2. 갈등의 전략
게임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의 저서 중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 '갈등의 전략'입니다.
3. 게임의 종류
크게 볼 때 대립 당사자가 둘인 게임의 결과는 제로섬 게임과 윈윈게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로섬은 모 아니면 도인 게임이고, 승자가 다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불리한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쪽은 윈윈 전략을 선택하고 타협을 제안하게 됩니다.
4. 검찰개혁과의 관련성
검찰개혁은 제도의 개혁과 인적 쇄신 두 가지가 과제였습니다.
(1) 인적 쇄신 현황
인적 쇄신은 훈구파의 극렬한 반대를 이겨내지 못해 훈구파가 그대로 점령한 상황으로, 개혁파가 완패한 제로섬 게임이 됐습니다.
능력과 정의력, 기억력이 탁월한 임은정 부장님이 3기수나 아래인 후배 밑에서 근무하게 된 상황이 그 결과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을 일찍 발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놔 둔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설전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간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제도개혁과의 관련성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조응천 의원님의 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검찰측 주장을 수용해서 검찰이 윈윈게임 양상으로 가져간 것이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잘 알고 보면 검찰이 제로섬으로 다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 현 상태에서 검찰 개혁 관련 필요한 조치
사견입니다.
서로 목적이 정면 상반될 때에는 윈윈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 전략을 선택하되, 제로섬 게임 전략 자체도 다양할 경우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이 큰 전략을 선택하면 내가 가져가는 몫이 원래 내가 목표했던 양이 됩니다.
가. 제도개혁 관련
검찰의 수사권한은 시민, 기업가들을 쥐어짜서 전관의 생활비를 벌어주는 통로로 악용되어 왔으며, 불기소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의 불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에게 강도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정해주는 형국인데, 강도짓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훔치세요'라고 허락하는 것은 우숩습니다.
나. 인적쇄신 관련
상대방에게 "이거 해 주면 니 편 들어줄께"라는 세련된 태도로 제도개혁 분야를 윈윈게임으로 몰고 가서 작은 승리를 이뤄 낸 사람들이 최근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배신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을 가장 빨리 내치고 싶은 심정은 배신자들의 자기보호 본능의 발로일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는데, 장수를 바꾸는 동안의 혼란을 틈타 상대편이 진영을 가다듬고 회복할 시간을 주며, 배신자는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가 걸러진 청정지대는 새로 업무를 시작하려는 분들께도 청량감을 주게 됩니다. 더 필요한 인재는 배신자들의 노이즈 없이 파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방에게 가장 불리한 전략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게임이론이 수십년간 계속 노벨상을 취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ㅋ
(경매이론은 동일 목표를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관련되는 이론인데, 자리는 하나인데, 출마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 특강은 추후 유료로...ㅋ)
6. 탄핵 관련
게임의 양상은 '포지션'에 따라 다양한데, 균형 상태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홈그라운드인 의회(parliament)와 원정경기인 법정(court)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제도가 있습니다(헌재법 40조 1항, 민사집행법 300조).
즉, 탄핵의결의 효과를 하루만에 정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성분이 parliament인지 court인지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결정한 일이 있고, 불과 6년 전에는 진보정당 해산 결정과 아울러,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의원자격 상실 제도를 결정으로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왕조 500년을 인용하면서 수도를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결정도 한 일이 있습니다.
법조계의 이권보장에 적극적이고, 진보적 가치에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court이고, 원정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첫 구절이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승부를 안다(吾以此 知勝負矣)"입니다.
홈경기가 있는데, 원정경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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