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지하철 몰카 판사랑 일본의 지하철 몰카 판사는 둘 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판사는 퇴직해서 변호사 하고 있다고 하구요, 일본 판사는 탄핵/파면되서 변호사자격도 상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 판사를 탄핵시키지 않았을까요?
- 동료의원의 자식이라서 측은지심때문에요?
- 탄핵은 엄청 어려운 절차라서요?
-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이라서 지하철 몰카 정도는 탄핵 기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역풍이 불까봐 염려되서요?
-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난리야?라고 생각해서요?
-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극도로 쪼잔해서 그랬을까요?
전 법알못이라서 심오한 것은 모르겠고, 그냥 팩트만 봐 보겠습니다.
참! 경마장에서 몰카로 걸린 뉴욕주 변호사가 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disbar(변호사자격박탈)되었는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쪼잔해서 그랬을까요?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3330127733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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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하철 몰카 판사 - 현행범 체포 - 약식명령 - 퇴직 후 변호사 활동
- 2017. 07. 17. 당시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판사 출신)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몰카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는데,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하여 촬영된 것 같다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 2017. 11. 2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 2017. 12. 15.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감봉 4개월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 2018. 1년 퇴직하였고, 결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 연합뉴스, 2017. 07. 21. [단독]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입건…현역의원 아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1134351004
-- 중앙일보, 2017. 11. 15. ‘지하철 몰카’ 찍은 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4개월 만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https://news.joins.com/article/22118749
-- 조선일보, 2017. 12. 27. 대법,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감봉 4개월 징계
https://namu.wiki/w/%ED%99%8D%EC%84%B1%EA%B7%A0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9%8D%EC%84%B1%EA%B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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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하철 몰카 판사 - 약식명령 - 탄핵소추 - 파면 - 변호사자격박탈
- 2012. 08. 29.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사보(임관된지 10년 이하의 판사)는 케이한 본선 열차내에서 지하철 몰카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2012. 09.10. 오사카 검찰청이 오사카 간이재판소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동일자로, 오사카 간이재판소는 벌금 50만엔(=약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행했습니다.
- 2012. 11. 13. 탄핵소추위원회에서 탄핵소추 결정
- 2013. 03. 11. 판사보는 탄핵재판소의 첫 공판에서 소추내용을 인정
- 2013. 04. 10. 탄핵재판소에 의해 파면 판결을 선고함. 불복 방법은 없고, 즉시 확정되며, 판사보는 법조 자격도 상실하였습니다.
이하, 일본 탄핵재판소의 파면 판결의 일부를 발췌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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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판관 탄핵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상실하는 비행"의 의의에 관하여 검토한다.
재판이란 대등한 사인간의 사회관계상 분쟁의 해결이나 공권력을 가진 국가와 국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능이며, 그 기반에는 일반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헌법은 … 제3항에서 “모든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하여 법관 직무 행사의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헌법 제78조는,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며 재판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법관의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어 있는 취지는,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권, 나아가 그 직책을 담당하는 법관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 표현인 동시에, 법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국민의 두터운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피소추자의 본건 행위[지하철 도촬 행위]는, 사람을 심판하는 입장, 인권의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불가결한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본 건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재판원[일본판 배심원]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나 국민이 사법에 참가해 재판 진행방법이나 그 내용에 국민의 시점/감각이 반영되어 감으로써 재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고, 사법이 보다 친밀한 것으로서 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현직 재판관에 의한 범죄[로서] … 위법성 및 비난의 정도가 지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소추자의 본건 행위는 상기 사정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윤리관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 비행행위라고 인정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촬 방법도 복잡하고 교묘해져, 이러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있는 마당에, 만약 본 행위를 거부한다면 재판관조차 도촬을 해도 면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음도 가미해 이런 비열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
이상에 따르면 피소추자의 본건 행위는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모으기에 충분한 품위를 갖추어야 하는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피소추자에게는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법관의 지위에 내재하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항상 국민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기에 적합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본건행위는 재판관 탄핵법 제2조제2호의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상실시키는 비행"에 해당[하여 파면한다].
https://yamanaka-bengoshi.jp/2020/05/22/hanai63-himen/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2776360909049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