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소견]
이미 검찰의 광란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므로 조직설계에 관해서만 소견을 적어보겠다.
검찰조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재자들이 손쉽게 부려먹기 위해 이런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준 것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것이었다.
이제 검찰조직이 “허가받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그동안 “범죄집단”에게 베풀었던 모든 법적 권한을 취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와 수사의 정당성·합법성에 대한 판단과 소추를 전문으로 하는 ‘기소청’(가칭)으로 분리하여 두 기관을 새롭게 창설한다.
*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 중에서 과거의 행적을 심사하여 흠결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고, 흠결이 없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가칭) 또는 ‘기소청’(가칭)으로 분산·배치한다.
둘째, 새로 창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는 기존의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수사인력과 검찰청에서 넘어오는 검찰인력을 조정하여 수사전문기관이 되도록 한다.
셋째, 새로 창설되는 ‘기소청’(가칭)은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인문학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훈련시킨다.
*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배심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배심원단의 결정이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딴 짓을 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출범한다.
다섯째,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2021년 1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킨다.
PS.
* 이것은 나의 개인적 소견이지만, 평생을 조직설계전문가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하는 견해이니 국회 법사위에서 심각하게 논의하여 다시는 검찰발 ‘사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 민주당의 등신 같은 최고위원들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특히 이낙연이나 박병석 같은 멍청한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법사위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 그런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여 국민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이런 방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까지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사법개혁을 위한 소견]
최근 어처구니없는 판사들의 몰상식한 난동을 지켜보면서 평소의 생각을 정리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쿠데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 법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경영학자로서, 특히 인사조직전문가로 평생을 활동해온 나에게는 이 용어가 늘 불편했다. 사법부가 독립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이는 사법부를 독립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우선 ‘사법부’와 ‘독립’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각각 살펴보자. 사법부라는 용어는 행정부, 입법부와 같은 국가운영기관으로서의 조직을 말한다. 사법부 안에 다시 수많은 단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organization)이란 무엇인가? 모든 조직은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목적을 갖는다. 그렇다면, 사법부라는 조직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내의 법적 분쟁을 심판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사법부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사법부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세상엔 그런 조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암세포와 같아서 제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사법부라는 조직은 행정부·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일 뿐이다. 사법부라는 조직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조직은 항상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단으로서의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멍청한 자들
내가 여기서 사법부를 조직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organization이라는 용어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이 묶인 책을 《오르가논(organon)》이라고 명명한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논리학 저작들의 묶음을 《오르가논》이라고 한 이유는, 논리학이 여러 다양한 학문에 입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또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이란 본래 도구적 역할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조직을 독립시킨다는 말은 마치 목수가 ‘망치’를 독립시킨다는 말과 같다. 망치를 독립시켜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조직은 절대로 독립시킬 수도 없고 독립시켜서도 안 된다.
독립(independence)의 의미
사법부라는 조직이 독립되어서는 안 된다면, 무엇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재판이라는 직무와 그 직무담당자인 법관이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독립되었는데, 법관은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엉터리 판결문을 쓰고 있다.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징계처분과 관련된 법관들(조미연, 홍순욱 등), 정경심 교수 1심에 관련된 법관들(임정엽 등)은 우리의 상식에 너무 많이 벗어난 판결을 내렸다. 법관들이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문을 썼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읽어도 금방 알 수 있다. 판결문 자체에 어떤 일관된 논리적 합리성도 없고, 형사재판의 증거주의조차 무너졌다.
심지어 나경원 전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고소하고, 남편 김재호 판사는 피고소인을 기소하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박은정 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판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감정마저 사라진 것이다.
도덕감정은 고사하고, 양승태는 판사들을 시켜서 재판거래를 하도록 했다. 66명의 판사들이 연루되었다. 국회에서 탄핵을 했어야 했는데, 국회가 미적거리니까 김명수는 비리판사들을 슬그머니 현직에 배치하여 재판을 맡게 했다.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나 개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법관들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쳤다. 명실상부하게 독립시켜 성역을 만들어 놓았더니 법관들이 자기 꼴리는 대로 판결문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직을 독립시켜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 즉 재판을 맡은 법관은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없는 환경조건에 휩싸이게 된다.
사법부를 마치 성역처럼 독립시켜 억지로 존경과 신뢰와 권위를 한껏 높여주었다. 감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이럴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정신적으로 퇴행한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은 누구나 동일하다. 재벌가문의 자손들을 보라. 마약, 알콜, 난교, 폭력 등 사회적 패악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하며 떠받들어 컸기 때문이다. 판사들도 똑같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다.
판사들은 점점 대담해진다. 안하무인의 판결문을 쓴다. 과학적 증거도 없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4년 징역을 때린다. 그러고는 판사가 재판정에서 피의자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묻는다.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판사의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이고 반사회적 판결이다.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오냐오냐 하며 떠받들어 키웠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 업보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러면 사법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_배심제와 참심제
사법선진국에서는 사법부라는 조직을 절대로 독립시키지 않는다. 독립시키면 우리 법원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영미법과 대륙법이다. 영미법은 미국과 영연방국가들이 주로 채용한 법률체계다.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이 채용한 법률체계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대륙법체계를 받아들였다.
사법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보자.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사법부를 절대로 독립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와 배심제(陪審制)
미국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한다. 선거 전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소위 불평불만·고소 등(complaint)이 발생하면 담당판사를 법에 따라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 물론 징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에 회부되면 쪽팔려서 대부분 사임한다.
아울러 배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여부, 즉 유무죄의 판단을 법률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결정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은 법률가인 판사가 판결한다.
사법부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재판이 독립되도록 설계되었다. 사법주권은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귀속되어 있다. 미국의 판사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은 판사임용제도가 조금 복잡하다. 미국처럼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판사선출위원회를 통해 임용된다. 연방국가라서 연방판사와 각 주판사로 구분되지만, 판사는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의 판사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연방의회에서, 각 주판사는 각 주의회에서 선출한다.
독일은 내각제 국가라서 연방법무부 장관이나 주 법무부 장관들이 모두 의원이다. 법원의 모든 행정업무는 법원에서 하지 않고 행정부의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한다. 법원이 기획·인사·예산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방대법원은 기능별로 일반, 노동, 사회, 행정, 재정 등 5개로 나뉜다. 대략 325명의 판사들은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하며, 모든 연방대법원의 인사·예산 등 행정업무는 연방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즉, 일반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은 연방법무부가, 노동법원은 연방노동부가, 사회법원은 연방보건부가 맡고 있다. 주법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 같은 괴물조직은 없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이 기획·인사·예산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 판사들이 보면 아마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 사법부는 결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독일식 참심제(參審制)에 대하여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계 법원의 재판에 관한 특징이 참심제로 재판한다는 점이다. 독일법원의 참심제란 직업법관이 아닌 25~75세 사이의 일반시민 중에서 명예법관 또는 참심법관이라 불리는 시민법관을 임명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참심법관들이 재판에서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과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독일인들도 잘 알고 있지만, 직업법관들이 일반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 직업법관들 맘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브레이크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참심제가 중요한 이유
독일인들이 참심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주권이 직업법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독일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기획·인사·예산 등 행정업무는 행정부에서 맡는다. 재판이 독립되어 있을 뿐이다. 독일인들 중 그 누구도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의 소견은 무엇인가?
사법부는 사법부 자체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우리 대법원은 대법관들을 위한 조직으로 타락했다. 대법원을 기능별로 나누어 일반, 노동, 가정, 사회, 행정, 재정 등 5~6개 정도로 분할하여 200여명의 대법관으로 충원해야 한다. 대법관의 성비를 가급적 남녀 동등하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괴물로 변해버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각급 법원의 기획·인사·예산 등의 모든 행정업무는 행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일반법원도 법관 자신을 위한 조직으로 타락했다. 법관의 선발은 10년 이상의 판사가 아닌 법률가로 활동한 경력과 성과를 참조하여 선발해야 한다. 선발과정은 의회에서 각 정당의 의석비례에 부합하는 법관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을 심사·선발하여 각급 법원에서 임용한다.
넷째, 현재 우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선별적 국민참여재판은 시늉만 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고, 미국식 배심제 또는 독일식 참심제 중 하나를 택하여 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위 네 가지를 명실상부하게 실행하기 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실행해야 한다. (이 연방제 수준의 국토 분권화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예정임)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한 (0) | 2020.12.27 |
---|---|
김두관 (0) | 2020.12.27 |
Dooil Kim (0) | 2020.12.26 |
Jeong Seo-Lin (0) | 2020.12.26 |
Dan Lee (0) | 2020.12.26 |
Pilsung Kim (0) | 2020.12.26 |
허원기교수 (0) | 2020.12.26 |
김창록 (0) | 2020.12.26 |
Dooil Kim (0) | 2020.12.26 |
Edward Lee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