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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sung Kim

그냥 지켜만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이상하게 부풀리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그려러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의 방향까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집권 여당도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이 흔들리니 같이 흔들리는 거죠.

다들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전부터 “윤석열 공격 !=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지금 와서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칭 스피커들과 정치인들도 이걸 지금도 자기 이익을 위해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거물로 키운 것은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주 타겟으로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키워준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 특별히 더 격렬하게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장 직전 검찰총장인 문무일과 전전직 검찰총장인 김수남이 “전직 검찰총장 성명”에 이름 올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현직일 때 윤석열보다 더 나았을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몰랐던 겁니다.

윤석열의 문제들, 검언유착이니 정치검찰이니 하는 것이 윤석열 때 와서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검찰은 원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문제의 범정만 해도 오히려 윤석열 때는 권한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전 총장 때 스스로 조직 개편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전에 범정이라는 명칭도 바꿨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검찰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심지어 현직 검사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을 모릅니다. 저는 검사들이 “검찰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탄식하는 모습 여러번 봤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검찰 수뇌부, 그리고 수뇌부까지 승진하는 코스를 탄 일부 엘리트 검사들이나 그런 걸 직접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변호사”들, 검찰이 공작하는 사건들을 수임하고, 검찰청에서 고위 검사들과 고개 뻣뻣이 처들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정말 일부의 “인권 변호사들”, 비아냥거리는 검사 앞에서 “야, 너 연수원 몇기야?”라고 버럭해서 찌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수의 변호사들에게는, 지금 다들 흥분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치검찰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에게, 이런 실패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국·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단장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님이 그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변호사인데, 그 분에게 이번 판결은 짜증나긴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당장 저와 같이 하는 사건에서 더한 일을 겪은 적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번 일이 작은 일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이 특별히 검찰이 미쳤다거나, 법원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절대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은 헌정이후 계속 그래왔습니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권력기관개혁, 사법개혁이 계속 이야기되어 온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양승태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판결”했다는 그 문제의 사건 리스트에, 제가 맡았던 사건이 민사 하나, 형사 하나, 행정 하나 등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건들 지금 법원이 판결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건들 중에는 양승태 초기, 그러니까 박근혜로 정권이 바뀌기 전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가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건 기획했던 검사 등은 당시 윤석열과 반대편에 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권 변호사”들에게,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타겟이 되고, 그를 쳐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윤석열을 임기 이전에 쳐내면 거의 100% 법원에 최종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징계로 쳐내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미 이번에 끔찍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이전에 해임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역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탄핵 이야기 다시 나오던데,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이번에는 국회의 판단을 헌재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흥분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엎었다”는 주장을 하던데, 원래 3권 분립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물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이 적절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만든 건 윤석열이 아닙니다. 내년 7월이면 어차피 임기 끝나는 총장을 굳이 중도에 끌어내리려고 한 사람들은,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당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주장이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맡기자는 말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둘째, 윤석열을 쳐내면 검찰개혁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을 못 쳐내면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람을 분노하는 것 보세요. 윤석열이 어찌 되든 그냥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 출범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나라가 망한 것처럼 난리고, 야당 지지자들은 레임덕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이 그럴 가치가 있나요? 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전의 검찰총장들은 훨씬 더 매끄럽게 정치 잘 했습니다. 직전 검찰총장인 문무일만 해도, 탄핵 영향으로 원래는 물망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잘 저지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 모두 무죄나오는 거, 그거 실무에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준비한 덕분인데, 그거 윤석열이 아니라 문무일 총장 때 된 겁니다. 따지고 들면 그런 게 진짜 시스템을 흔드는 건데 다들 모르잖아요. 그럼 문무일 다시 끌어내서 수사하면 검찰개혁 되는 건가요? 그거 수사 못합니다. 수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못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부여 그만 좀 하세요.

셋째, 윤이 난리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으로 통제해왔던 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할 문제는 수사하면 되고, 지금 수사가 어려우면 공수처 기다리면 됩니다. 윤석열 임기 끝나기 전에 공수처 출범합니다.

조국 교수 가정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다들 정경심 교수 사건에 눈이 쏠려있던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은 간첩으로 조작되어 기소된 홍강철 간첩사건의 피고인 홍강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251701001...

홍강철씨는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강압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7년만에 겨우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건 중 이명박 국정원의 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사건인데, 상대방이 국가입니다. 이번에 다들 아셨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담당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피고입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피고인 사건에서, 수임한 변호사가 나와서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뭐가 잘못했나고 말합니다. 국정원이 국가폭력을 휘두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자기 변호사 데려다가 추미애 장관 이름으로 블랙리스트는 합법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2020년 법정에서 말입니다.

제가 재심을 진행한 사건 중 학림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민사손해배상 중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역시 피고가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소송 수행하는 자가 법정에서, 학림사건으로 자신들이 배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국가가 잘했다는 겁니다.

위 두 사건, 내년에 소송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사실조회할지 고민중입니다. 추미애에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요.

윤석열요? 다시 말하지만 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뜯어고치려는 것은 이런 구조입니다. 윤석열 따위가 어찌되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것은 김영삼 집권기입니다.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노무현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윤석열만이 아니라, 이 정권과도 독립된 주제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이 집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정권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면서 그나마 일이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민주당이180석으로 뭘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래, 180석으로 검찰총장 하나 날리고, 이번에 시끄러웠던 법관 한둘 날리면, 그럼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선례를 남겼다가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같은 국정농단 다시 발생해도 헌법재판소장 탄핵으로 날리고, 국정농단 수사하는 검찰총장 징계로 날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짓이라는 것을 왜 몰라요?

정말 권력기관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추진하는 “선출된 권력”들을 밀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할 게 없어서 비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까 청와대 입장 발표 보고 욱 해서 처음으로 비판글 한번 쓸까 하다가 접었습니다. 어차피 내 생각과 100% 일치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지금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따박따박” 전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 균열로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갈라치기하거나, 민주당의 유력 대권후보들을 갈라치기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권력기관개혁의 추진력을 무디게 하고, 방향을 잘못된 쪽으로 돌리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장 오래, 가장 진지하게 이 문제 고민했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 쓰면서 욕 많이 먹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제 페북에 제 심정 쓰는 거니까 눈치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니까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댓글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비난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 반응을 기대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M.KHAN.CO.KR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누명 쓴 홍강철씨, 7년만에 무죄 “가족 힘으로 버텼다”

 

 

저도 문제의 집행정지 결정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본안의 판단사항을 끌어다 중요 이유로 제시했다는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짜증나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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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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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위 판례의 다음 문구를 보시죠.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니면 뉘앙스를 잘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은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소극적 요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논문을 하나 인용합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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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요건

(1)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21조제3항).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의 적극적 요건 외에도 소극적 요건으로서 집행정지가 있더라도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중대한 영향’이란 개인의 권익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가령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때 그 결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본안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에 이유 없음’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본안의 이유 유무가 집행정지의 기술되지 않은 추가적 요건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12)법제처, 앞의 책 341면

13)박윤흔, 앞의 책 937면

14) 홍준형, 행정구제법(1996) 400면

1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798면

3. 본안 이유 유무와 집행정지의 요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본안 이유의 유무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본안에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독립적인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도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 설

가. 제1설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집행정지의 임시적 보전절차성을 중시하여 집행정지의 단계에서 본안에 관한 이유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나. 제2설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집행정지가 본질적으로 가구제제도이며, 따라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의 가구제로서의 실질적 전제가 상실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다. 제3설

본안에 관하여 이유 있음이 명백한 때를 집행정지사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석상 다른 동종사건에 대한 판결의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본안의 내용 자체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가 비록 임시적 구제절차이기는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해결의 제1단계라는 절차적 의의도 있어 집행정지의 문제를 본안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16)대법원 1992. 6. 8. 92두14 참조

(2) 판 례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안의 이유 유무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본안의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소 결

판례의 입장과 같이 본안 이유의 유무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집행부정지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쟁송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집행정지제도의 잠정적 권리보전적 성격 등에 비추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은 집행정지의 또 다른 소극적 요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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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부분을 포함해 위 논문을 기준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 본안의 내용은 집행정지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서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판례는 본안의 내용을 예외적으로 고려하는데, 소극적 요건으로 고려한다. 즉 집행정지의 요건인 “행정처분에 의해 사익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설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이 인정되어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본안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면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셋째, “본안에 이유 있음”을 적극적 요건으로 추가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반영된 적이 없다.

넷째, 학자들 사이에서도 “본안에 이유 있음”을 집행정지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본안에 이유 있음”은 법률, 판례, 학설 모두 집행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안 요건은 소극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판단을 한 이유는, 물론 100%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안 재판이 집행정지 결정에 기속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 무엇보다 한참 뒤에야 판결이 날 본안 판결까지, 언론 등이 받아서 써먹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던져주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지난번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처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만 위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명백히 법률, 판례, 학설 모두에게 위배되는 결정문 써놓고 엄청 고민해서 결정한 척 하겠죠? 언론은 그걸 받아다가 난리를 칠 거고요.

저도 짜증나서 당분간 이 주제는 입쳐닫고 있을까 싶습니다.

결정문도 입수해서 별도로 분석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제가 결정문을 안 봤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누가 바로잡는 글을 써주시겠죠 뭐. 전 그냥 묻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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