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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1.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1)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

(2)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이다. 독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OECD 최강최대의 검찰권력은 필히 분산되어야 한다.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가 이루어질 때 형사사법기관의 부패가 사라진다.

2.

한편 공수처 없어도 ‘윤석열 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즉,

(1)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및 그 가족) 수사와 이명박(및 그 가족) 수사를 비교해보라.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당사자이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2)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대상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論)”은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

3.

결론은? 2020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사무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은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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