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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12/6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8: 사냥꾼과 몰이꾼 (feat. 검사와 기자)

1.

회집 주방장은 도마 위의 생선을 어떤 관점에서 볼까?

그저 요리 재료일 뿐이다.

사냥꾼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생계형 사냥꾼과 레저형 사냥꾼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사냥이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몰이꾼을 필요로 한다.

2.

나는 검찰 내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가 그 대상을 점 찍는 순간 그들의 수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마 위 생선 혹은 사냥감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이연주 변호사의 신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지금 한참 읽는 중인데 대단히 흥미롭다. 역시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 겪은 사람의 글이 더 생생하다. 강추한다.

3.

언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몰이꾼이다. 검찰이 사냥을 제대로 하도록 그 대상을 향해 꽹과리를 치고 ‘우’ 소리를 외치면서 몰고가는 몰이꾼 말이다.

진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대부분 사라졌다. 난 이제 어지간한 기자들이 저널리즘을 이야기 하면 비웃음이 먼저 나온다.

4.

몰이꾼들은 사냥이 끝나면 ‘수고했다’고 사냥꾼에게 칭찬 받고, 술 한잔 마시라고 하사품을 받는다.

법조기자단이 하는 일이 딱 그 수준이다. 그들은 ‘기사거리’라는 하사품에 익숙해 져서 취재를 하는 방법을 까 먹었다.

웃기는 것은 진짜 몰이꾼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아는데 법조기자단은 검사들이 자신을 상대해 주니 자신이 검사와 동급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5.

그런데 지금까지 사냥꾼과 몰이꾼의 역할을 하면서 잔혹함을 즐겨왔던 검찰과 언론이 이번만큼은 뜻대로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이고 몰이꾼은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윤석열의 현 상황은 ‘십면매복’에 빠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사면초가, 백척간두라고 해도 무방하다.

감찰위원회 소집, 위헌소송, 월성1호기 재수사, 산자부 공무원 구속 영장 청구, 이낙연 비서 강압수사 등을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빠져 나갈 길은 없다. 느리지만 차근차근 조여오는 공포를 처음으로 맛보고 있을 것이다.

7.

월성1호기 수사로 산자부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악수 중에 악수이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삭제된 자료라 그것만으로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윤석열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고, 그래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등의 추가 내용을 덕지덕지 붙여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사실은 이 영장발부를 허락한 판사에게도 책임이 많다.

8.

이는 가능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비유하면 범죄자가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인질로 잡거나 희생시키는 행동과 유사하다.

때문에 나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 말이다.

9.

시스템에 의해 일만 하던 사람을 정치 싸움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니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생길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공무원들 성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10.

사냥감의 몰이꾼 역할을 하던 언론은 지금은 반대로 사냥감이 빠져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몇 시간에 탄로날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뿌린다. 지금도 전 세계 꼴등의 언론 신뢰도는 지금도 스스로 까 먹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이 검찰과 언론을 대상으로 진짜 몰이꾼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야 말로 서로 입장이 완벽하게 뒤바뀐 것을 그들은 자각이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11.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사냥했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행동이다.

하지만 현재 그들을 사냥하는 추미애 장관과 몰이꾼 역할을 하는 국민은 해악을 끼치는 나쁜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는 정당한 행동이다.

근래 대한민국에도 멧돼지 무리가 출몰하여 농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안전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에 사냥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12.

나는 오랜시간동안 무고한 국민을 사냥하면서 잔혹함을 즐겼던 윤석열과 검찰이 이 기회에 반대로 사냥감이 되어 조여오는 공포를 가능한 충분히 느끼기를 기대한다.

#사냥꾼과몰이꾼 #검사와법조기자 #뒤바뀐처지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6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9: 위기의 윤석열, 김학의까지 등판시키다.

1.

위기에 빠진 윤석열을 구원해 줄 인물로 김학의가 등장했다.

김학의는 '뇌물수수죄'로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2.

김학의는 '별장특수강간'의 형태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별장 주인 윤중천은 일반인들을 마약을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강제로 별장에 오도록 만들어 자신에 별장에 방문하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별장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특수강간사건’이라고 언급한다.

4.

김학의가 이 특수강간 수사 관련해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2013년에 경찰은 3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전문가의 감정평가서까지 첨부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다.

김학의에 대한 흔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위치추적도 없었다.

5.

그 때문에 김학의 사건 피해여성 중 한 명은 고통을 견디다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는데 김학의는 그 와중에도 뇌물수수죄로수감중인 것이 억울하다고 상고소송을 진행중이다.

6.

국힘당은 위기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김학의를 등판시켰다. 아니, 윤석열이 국힘당에게 김학의를 등판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추측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검찰 출신 유상범이 자료를 받아와서 오늘 주호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해당 내용이 괴랄하기 짝이 없다.

7.

핵심만 요약하면 법무부에서 김학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이 불법사찰이라는 주장이고 그것을 대검에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8.

자, 우선 팩트부터 말하겠다.

첫째 김학의는 수사가 좁혀오자 변장까지 하고 태국으로 출국 하려다가 실패했다. 주요 범죄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했으니 감시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둘째 김학의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외부에 알린 법무관 2명은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즉 검찰이 스스로 끝낸 사건이다.

9.

별장특수강간의 피의자인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대한 혐의를 검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무혐의 불기소'를 하면서 덮으려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재수사를 받게 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감시를 했는데 이게 '불법사찰'이라고 국힘당의 주장이자 이를 수사해 달라고 대검에 의뢰한 것이다.

10.

김학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자기 혼자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자신만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또 뇌물수수죄로 감옥까지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상고를 하기도 바쁜데 자꾸 자신이 거론되면 자신의 악행이 새삼 대중들의 기억에 소환되기 때문이다.

11.

김학의의 억울한(?) 입장과는 다르게 국힘당과 윤석열은 제 코가 석자라 더 이상 오래된 옛 식구를 감쌀 여유가 없다.

오늘 기자회견과 대검수사의뢰를 한 목적은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서 다른 별건수사를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2.

물론 이 전략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만큼이나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들이 수사를 끝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냥꾼만 하다가 사냥감이 되다보니 판단력도 토끼 수준이 된 것 같다.

13.

다만 영장발부 판사가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지라 감시를 잘 해야한다.

하귀 캐릭터는 잊혀질 만하면 계속 등장하게 되는구나!!

김학의가 뇌물수수죄 말고 성폭행,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법안개정의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윤석열의새로운전략 #김학의등판 #이미끝난사건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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