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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하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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