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김홍영 검사가 부장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던 그때,
대검 감찰본부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여검사 처리 문제로 바빴지요.
고소장과 공문서인 기록 표지를 위조, 행사하여 상급자 결재를 편취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처벌은커녕 징계도 없이 사표 수리하려고 고심 중이었거든요.
역시 귀족검사라 대우가 남다르구나...
다들 혀를 내둘렀지요.
그 잔인했던 5월,
김검사가 자살로 내몰린 이유를 내부에서 다 알았지만,
부장검사님의 폭언, 폭행이 뭐 대수라고
우리 검찰이 감찰과 수사에 착수할 리 있겠습니까.
유족분들과 김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관심을 기울이니
검찰이 떠밀려 감찰에 착수하여
김대현 부장을 해임하기에 이르긴 했는데...
당시 감찰본부장 정병하는 “김대현 부장의 행위는 형사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갑질 부장이 해임된게 어디냐... 싶기도 했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하찮게 취급해도 되는 목숨이란 없는데,
동료의 죽음을 이리 대하는 검찰의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감사하고 기뻐 가슴 뭉클하고,
이제사... 하는 안타까움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몇 달 전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김대현 부장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한 2016년 감찰라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감찰1과장이었던 조기룡 검사가 지난 여름 인사때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이제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공수처가 발족하는 대로,
가해자의 처벌이 4년이 넘도록 지연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각오입니다.
검찰 간부 역시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고,
검사들의 잘못을 눈감아준 자들은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기필코 만들어보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주저해온 검찰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계속 독려해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수사권이 아직 없고,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대진, 조기룡 등 제가 감찰이나 수사요청한 건들이 대하여는 공정의무에 따라 회피해야합니다.
감찰업무를 맡을 줄 모르고 부지런히 감찰 요청해둔 걸 좀 후회하고 있지만,
할 일은 그래도 많으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