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기자는 2019.4.18.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자가 저를 "족국"(2020.10.11. 페이스북 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1)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입니다.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습니다.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래 정 교수 재판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입니다.
참조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은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보경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