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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현직 언론인들의 명예훼손 법리에 대한 무지(無知)가 심각하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언론법제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한다. 이 과목에서는 언론통제모델부터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과 관련된 여러 법이론들을 공부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명예훼손 법리의 발전 혹은 변천사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가 구체화된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MBC 이보경 뿐만 아니라 소위 법조 출입기자들이라는 자들도 이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느니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다.

모두 명예훼손 법리의 ㅁ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다. 진중권 따위는 언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런 이론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나오는 대로 지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 종사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언론이 가진 힘을 칼로 비유한다면, 그 칼이 흉기로 휘둘러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명예훼손이다. 현직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의 법리에 대해 이토록 무지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칼을 흉기로 휘두르는 경우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지들은 아무 말이나 마구 지껄여도 되는 법 위의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지 현업에서 이를 따로 공부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다. 어쩌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자교육 프로그램에 이 과목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교육에는 다 놀러오지 공부하러 오지는 않으니 교육이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다.

모든 기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현직 언론인들이 기레기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와 무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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