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대는 '서울대 인권헌장'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을 제정하려고 한다. 오는 금요일 오전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런데 만들고 있는 인권헌장에 '나이, 성별, 종교 등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에서 '성적 지향성'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특정 종교를 지닌 교수들이 반대한다 (예전에 대학의 성인지 개선 교재를 만들었을 때도 동성애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여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오늘 동료교수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벼운 논쟁이 있었는데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교수들의 반대 논리를 들어 보니 매우 황당하다.
인권헌장에서의 요지는 그 표현 그대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소외되거나 사회 약자라는 것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취지.
반대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아직 사회적 합의로 보기에는 이르다와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이들의 개인 양심의 표현을 억압한다.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의 경우라도 (그것이 인종이건, 종교건, 성적 지향성이건) 사람이라면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왜 사회 합의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 개인의 다양한 성 지향성이나 성적 취향이 당신 혹은 타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더욱이 그런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차별해도 좋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란 것만으로 차별받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던 어리석음을 극복해 온 것처럼, 그들의 인권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일 뿐인데... 인권헌장의 표현이란 LGBTQ에 대한 각 개인의 찬반 입장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말할 뿐이다. 굳이 사랑까지는 요구하지도 않는다.
각자 자신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반대 논리를 들으면서 이들의 인권 의식이란 어떤 것일까 의아해 졌다.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것이 개인 양심에 대한 억압이라니...
특정 종교를 지닌 분들의 저런 완고한 반대 논리를 들으면 해당 종교에 거부감이 든다. 협소한 것은 그들의 경전 해석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식인 부류에 속하는 서울대 교수들 전반의 인권의식이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특정 종교 교수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고, 나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겠지만.
2017~2019년 인권침해 91건 중 모욕·폭언 등 68건 달해
김철민 의원,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예방교육 강화 시급“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서울대학교 교내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58%는 학생, 가해자의 36%는 교수·강사로 밝혀져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7일 발표한 ‘2017~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22건, 2018년 32건, 2019년 3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신고·상담을 요청한 신청인 가운데 학부생·대학원생은 53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의 36%는 교수·강사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모욕, 폭언, 비난, 비하, 위압적 언동 등 인격권 침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 행위 7건, 학습권 침해 4권, 기타 9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3년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31건으로 총 102건에 달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의 83명은 학생이었으며, 신고된 피신청인 가운데 19명은 교수·강사였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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