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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

“....이런 사건을 불기소하려면 면피를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합리적인 고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강원랜드수사단의 위원회 소집 신청을 문무일 총장이 거부하고 강원랜드 수사 맞춤형 전문수사자문단을 급조하여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검사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던 전례 등에 비추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회부할 리 만무하고, 고발인은 대검예규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 답답해하던 차, 채널에이 이동재측 변호인이 신청권이 없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자 대검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발인이 진술서를 통해 수사를 요청한 사항들이 다소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사를 다 하였음에도, 만약 수사검사 또는 결재자들이 불기소의견일 경우,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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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내부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지요.

2010년 서지현 검사가 그러했듯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조차 감히 확인해 주지 못하는 조직문화에서

관련자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리딩 케이스인 선례 만드는 게 목적이어서

드러난 사실관계로도 직무유기가 명확한 2015년 남부 성폭력범죄 은폐건에 대해서만, 2018년 5월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에 이첩 요청할 생각으로 국회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는 참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이 당연히 불기소할 사건이고,

드러난 사실관계상 명확한 직무유기는 고발인인 저에게 재정신청권이 없으며,

예비적으로 걸어둔 직권남용 고발사실은 수사의지 없는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할 텐데,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방도가 보이지 않아 어찌나 막막하던지!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한데,

공소시효 완성되는 2020년 5월까지 공수처 발족이 어렵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 3월,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 은폐 사건에 대한 감찰을 명분쌓기용으로 대검에 우선 요청한 후

4월 19일 예상대로 은폐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대검 회신을 받고,

2016년 고소장 등 위조 은폐 사건을 경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건은 공소시효가 2021년 5월까지라, 그 전에 공수처 발족을 기대해봄 직했으니까요.

경찰청의 3회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검에서 연거푸 기각하고,

법무부, 부산지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벽에 부딪친 경찰청에서 부득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돌파구를 고심하던 차

신청권 없는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지난 6월 22일,

위와 같은 요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는데요.

기자측 요청은 흔쾌히 받아들이던 검찰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요청은 어찌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수사 결과도, 이런 외면도 다 예상했던 것이고,

공소시효가 2021년 5월로 조만간 발족할 공수처에서 수사할 시간적 여유 역시 넉넉한 상황이라

오늘 오전, 제 휴대폰으로 날아든 ‘불기소 문자메시지’ 통보를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공수처가 발족될 때까지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고발인으로서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당연히, 더욱 담담하게 밟아나갈 각오인데요.

수사검사 조주연

부장검사 윤진용

차장검사 김욱준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페친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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