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환희변호사 [2020 마지막날 새벽 단상]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양아치지, 검사냐?'고 했지만, 결국 양아치인게 드러났고, 판결문이 무슨 개인 일기장도 아니고 판사 지혼자 생각대로 적어놓고 소신이라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견과 독단뿐이다. 선출직은 여론을 살펴가며 민의를 반영해가며 입법하고 정치하는데, 왜 한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검찰, 법원은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가? 과거에는 법이 일반인은 난해한 전문영역이라고 치고 법조인들에게 권한을 주고 받들어 모셨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도그마는 용납할 수 없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에 반하는 과잉수사, 제식구 봐주기수사, 상식에 반하는 공소권행사, 상식에 반하는 재판이 너무 넘쳐난다. 엉터리 법집행 때문.. 더보기 김주열 윤석열이 살아남게 됨으로써 발생한 한 가지 두드러진 긍적적 효과는 그 동안 적폐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권력 프레임으로 얽어서 끝까지 두들겨 보려던 근거가 모두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넋빠진 그네들의 '문재인 독재' 타령이 어느 순간 몽땅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아무래도 이제는 그들도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철저하고 완벽한 민주 정권이란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된 모양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 더보기 민경국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 기자 몇 분은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이야기했음에도 제 발언은 무시하고 2차 가해의 프레임속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입장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탐사하려는 노력과 사고력이 보이지는 않고 그저 속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전제는 경청이고 경청은 선해(善解)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일지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근거와 논리,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합리적 의사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인과 고소인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소인의 주장중에서도 모든 것을 반박할 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3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