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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총장 힘빼기다 또는 검찰 힘빼기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힘빼기가 본질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 더보기
추 미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더보기
조국 휴정기 이전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동부지검과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도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