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총장 힘빼기다 또는 검찰 힘빼기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힘빼기가 본질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ㆍ기소 분리입니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고작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도를 두고 검찰역량 약화로 국민피해 운운합니다.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즉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입니다.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검사입니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