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법정 출석 멘트>
휴정기 이전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동부지검과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도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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