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