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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Hokyun Cho ■ 2010.09.21. 아사히신문 특종으로 증거조작이 알려진 후, 약 3개월 후인 12.27. 사퇴한 일본 검사총장의 회견문 오늘부로 검사총장직을 물러납니다. 총장 취임 후 약 반년간은 확실히 심한 격동의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지검에서의 일련의 사태는 통한의 극치(痛恨の極み)입니다. 검사로서 증거에 손을 대고 심지어 은폐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니, 검사로서의 긍지를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검찰에게 형사사법 담당자로서 기대를 해 오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검찰의 수뇌로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더보기
최택용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후 8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 더보기
장혁재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근거를 둔 임기보장은 과거 군사독재부패정권 하에서 일상이었던 권력의 개입 등 외력의 불법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1988년 김영삼, 노무현 의원 등을 포함한 60명 정도의 정파를 초월한 의원들이 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임기제가 곧 임기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임기제는 자격을 갖추고서 임무를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기를 보장할 뿐이다. 아무튼 이러한 임기제는 권력의 불법부당한 간섭없이 오로지 에 따라 정치색없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이며, 한편으로는 1987 체제의 유산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여 모두가 간과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이러한 임기제에 의한 임기보장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