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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허영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끝내기 위한 검찰 개혁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최종적으로는 징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행정소송 판결로 가려질 것입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 더보기
강소연 오늘 또 흑역사를 쓴 검찰 - 검찰개혁이 절실한 진짜 이유 ‘법알못’이라는 신문 코너 제목이 있을 정도로 법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나만 잘 지킨다고 벗어날 수도 없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선제적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서도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법이야말로 ‘알아야 면면장(免面牆)’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가뜩이나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 법까지 알아야 하나? 법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알려 한다고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질문의 미궁에 빠지기 전 우선 법의 속성을 보자. 법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그물이 넓다. 모든 사안을 다 세세하게 규정해 둘 수 없기에 법의 적용과 해석이 중요하다.. 더보기
Hojun Chang 비록 1년 밖에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반장은 선거라는 과정이 전혀 없이 담임선생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고 그저 “00가 반장을 한다”이렇게만 하면 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담임선생이 반장을 선발하는 기준이 덩치 크고 싸움 잘 하는 순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담임이 부여해준 힘으로 아이들을 휘어잡았고 담임은 반장이 교실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묵인함으로서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반장 선에서 해결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직무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