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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조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그가 지나간 곳은 부채만...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이런 면에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퇴임한 후에 자신이 맡았던 직무가 흠집이 없고, 자신이 추진했던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 잘하는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퇴임 후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방향을 걱정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 국정운영 로드맵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일 잘하는 고위공직자는 현재 뿐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도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성남시장을 지냈고 현재 경기도지사에 재직 중인 이재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채가 가득 남았고, 현재 재직 중인 자리의 미래 역시 부채만 가득 남을 것 같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선출되자마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일약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의 이러한 선언은 후일 자신도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을 다소 왜곡 과장한 정치쇼일 뿐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본다.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채무 90억을 1193억으로 13배 늘렸고, 부채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시절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했어야 하나 이를 조성하지 않아 자신의 퇴임 후, 성남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자금 3000억원 중 240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데 모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내세워 아파트 개발을 막았던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해당 부지의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 성남시는 295억원(이자 별도)을 시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재명은 지자체선거를 앞둔 2018.01.29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는 글에서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불발로 끝났지만...

이재명의 이 말은 삽도 뜨지 않은 대장동 개발 관련 발생 가능한 이익을, 마치 이익이 발생했던 것처럼, 불로소득이라고 포장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요 미래 발생 가능 이익을 담보로 차용해 자기 재임기간 중 선심쓰는 것으로 후임자에게 부채를 안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본다.

이재명은 이처럼 성남시장 재임시절 미래의 성남시 재정을 염두에 두며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빚내서 잔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미래 필요한 돈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 성남시에 부채를 듬뿍 안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은 경기도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해, 수천억 부자나 단돈 만원이 아쉬운 취약계층이나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었다.

지역개발기금은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하는 특별기금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원을 차용해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가 설 전에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도 1조4000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 재원으로 또 다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정도가 차용돼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중 지역개발가금 7000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원을 5년에 나눠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1천52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한다.

올해도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균등지급을 위해 동일한 규모로 지역개발기금을 7000억 정도 차용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기간이 겹치는 2024~2028년 4년간은 매년 원금 3천억원가량과 이자 1200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균등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 또한 경기도의 미래에 부채를 떠안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재명은 이처럼 미래를 대비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돈까지 가져다 쓰며, 자신의 지지도 향상을 위해 포퓰리즘적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채만(?)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재명.

지나간 자리에 부채만 남기는 것 같은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이런 이재명이 대권을 바라본다니 나라 말아먹을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첨언 : 언론 보도 내용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임의로 유추해석해 쓴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지자체, 공원일몰제 1년 앞두고 전전긍긍

https://news.v.daum.net/v/20190630152207399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시민세금으로 295억 배상 위기

https://news.v.daum.net/v/20190201140902173

"1800억 나눠줍니다"..이재명 성남시장 시민 배당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129233823062

경기도, 全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https://news.v.daum.net/v/20200324143107329

경기도, 올해 재난기본소득도 상당부분 지역개발기금에 기댈듯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116010002879

 

경기도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개발기금서 조달할듯

경기도가 설 연휴 전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원 상당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kyeongin.com

 

 

지자체, 공원일몰제 1년 앞두고 '전전(錢錢)긍긍'

이준구 입력 2019. 06. 30. 15: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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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 지방채 발행, 이천은 민·관 갈등

용인시의회가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일몰제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성남 용인 이천=뉴시스】 이준구 기자 = ·
공원일몰제 적용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남 용인 등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원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먄서도 20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내년 7월 1일이 시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기채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5년간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양지 영장 대원 낙생 이매 서현 성남 여수 등 관내 장기미집행 사유지의 공원 8곳을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지방채 2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 466억원 등 3000억원에 가까운 매입 비용을 마련해 부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278만8752㎡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시가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123만1560㎡로 전체의44%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공원일몰제가 닥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3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부지해제 대상 12개 중 6개 134만㎡가 중점관리 대상이다. 필요한 예산에만 3356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태용 푸른환경사업소장은 “일몰제 공원의 매입을 위해 올해 568억원을 확보하는 연간 300억~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영덕1공원, 죽전70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해결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원들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의 영덕1공원은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학생수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천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설봉공원은 직접 매입키로 한 반면 부악공원은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일부 편입된 양정여중·고 동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관고동에 위치한 부악근린공원 16만7178㎡ 부지 가운데 10만20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683㎡에는 20~29층 아파트 6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녹지훼손 등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도내 곳곳곳에서 마찰을 집고 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이 우려된다"며 '지자체마다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특례사업인 이천 부악근린공원 개발 조감도.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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