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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더 이상 제2의 정인이 없어야>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로 다시 재조명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비단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충남 천안,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대응 매뉴얼의 강화와 법·제도 개선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사회시스템에 점검이 시급합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엄단하여 비극의 재발을 막기위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학대 등으로 아동에게 불구나 난치병 유발 등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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