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사법개혁과 세월호 진실규명 외면하는 김명수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엎고 무더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다.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한 사법부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세월호 진실규명을 훼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을 기억하는가.
지난 2015년 11월17일,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 한통을 보낸다. 당시 이동근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을 맡고 있었다. 이메일에는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직함을 빌려, 선고 날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을 직접 ‘빨간펜 첨삭’한 수정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던 원본은 ‘명예훼손이 된다.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동근 판사는 그 대본을 법정에서 그대로 읽었다.
그 전에도 임성근 판사는 이동근 판사에게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려라’, ‘판결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라’, ‘법정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을 훈계해라’는 등의 ‘오다’를 전달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를 모두 이행했다. 오로지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할 재판장이 박근혜 경호에 나선 양승태 사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던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판사들은 모두 지금도 현직에 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아져가던 2015년 3월부터 위기에 빠진 박근혜 청와대를 돕는다며 대외비 문건(상고법원 대응 BH 설득전략)까지 만들어가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임성근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위헌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세월호 진실규명을 훼방한 사례는 또 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 일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이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째 여전히 심리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
특히 사법개혁을 약속하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 법원이 바뀔 리가 있는가.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믿음을 철저히 저버렸다.
이러는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등록해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인 이민걸, 임성근 판사도 연임 신청을 포기해 내년 2월 28일 퇴임할 예정이다. 이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등록과 연금 수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들에게 사법농단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31년 동안 재판한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아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법개혁과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혀라.
-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정식으로 요구하라.
- 더불어 국회는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
2020년 12월 21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