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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이제는 물어야겠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9월 1일 이탄희 의원, 11월 2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참사위에 수사권 일부 부여, 조사 기간 연장, 조사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족이 국회청원까지 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법이다.

캡쳐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데 위원회만 정해졌을 뿐 아무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없다.

국회 정무위 11월 25일, 12월 1일 열린 법안 제2 소위 회의(국무조정실 안건 다루는 소위)에선 어떻게 논의했나 보러 갔더니 놀랍게도 사회적 참사위 법안은 논의 안건에 조차 들지 못했다. 무려 40개 법안이 논의됐으나 빠져있었다. 국민 10만명이 서명해서 요구했으나 소위에선 논의를 시작조차 안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이 9월에 발의한 법안이 겨우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로 넘어갔고, 박주민 의원안은 그냥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종료는 12월 10일이다.

이정도 참았으면 이젠 나도 말 좀 해야겠다.

민주당. 법안 소위도 안 열고 검토보고서도 없는데 12월 10일 조사기간 종료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는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가?

박주민 의원 안대로 가면 공소시효 연장이나 사참위에 일부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나?

세월호 문제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닌가? 법안의 적정성이나 실효성 등을 치열하게 따져보고 고민하는 과정은 이미 마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끼리라도 회의록에 남기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놓았어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당당하게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도대체 국회 정무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세월호 가족은 지금도 엄동설한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다. 국회 농성장이 아니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뽑아줬으면 이젠 일 좀 하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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