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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훈

조미연판사의 윤석열의 집무집행정지명령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올바른 결정인가?

조미연의 결정으로 온나라가 시끄럽고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조미연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조미연의 판결문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유로 윤석열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판사가 자신 혹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혹은 뇌물수수,성접대,골프접대,향응,룸싸롱접대등으로 인한 회유와 협박을 받아서 그릇된 재판진행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조미연 판사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또한 판사의 그릇된 재판진행,판결,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국민배심재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재판상,판결,결정등에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판사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손해배상,변호사자격박탈등을 해야 형평성에

맞고 판사들의 범죄를 방지해서 사법피해를 빙지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게 가능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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