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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정경심 교수, ‘반일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

1.

지난 11월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2019.7.13.)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였더군요.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였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보았습니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이 최후변론에서 거론한 주식의 거래 내역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당연히 검찰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Y 화학’ 8/16 총 100주(총 약 150만원) 매입 후 8/29까지 모두 매도, 22,500원 수익.

(2) ‘A 산업’ 8/19 & 8/21 총 2000주(총 약 600만원) 매입 후 8/27까지 모두 매도, 352,500원 수익.

2.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 교수의 이 주식 매입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 둔 후입니다. 둘째, 당시 정 교수는 이상의 주식이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셋째, 위 주식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총 37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前 수익)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상속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하여 도덕적 비난을 가한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입니다.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테마주'에 투자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입니다. 얍삽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작년 민정수석비서관 근무 말기에 저는 강제징용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옹호하였고, 이 판결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 및 국내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어떤 경우도 포기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불명료하게 처리한 점을 분명히 밝힌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반일선동’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하자면, 되돌아 보아도 당시 저의 ‘대일 강경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H기계'가 제가 사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음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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