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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와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noblesse d'épée) 외 '법복귀족'(法服貴族, noblesse de robe)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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