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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

1.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2.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3.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합니다.

4. 한편,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지요?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하였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 사족: 이상 질문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습니다.

이병철, 살구나무, 외 3.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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