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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변호사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두 가지 질문(헌법기관인지, 정부위원인지)과 중앙행정기관인 청(廳, 檢察廳)의 장을 청장(廳長, 檢察廳長)으로 하는 형식과 내용(실질)을 맞추기 위한 헌법합치적인 검찰청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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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찰총장은 헌법기관(憲法機關)인가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앨 수 있나요?

"헌법기관"(憲法機關)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사전'에서는 "설립 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헌법기관은 설립 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더 잘 보장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사전'에서는 "국가기관은 권한의 위임방식에 따라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그 기관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에비해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구개편이 용이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기관은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찰총장에 대하여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검사에 대하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헌법에 명칭이 나오는 검사,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 헌법기관이라는 설과 법률기관이라는 설 중에 어느 견해가 지배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로 검사 제도, 검사의 영장 신청권(형사소송법에서는 청구라고 되어 있고, 경찰이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을 없애거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거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헌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제도보장(20년 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볼 때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변호사를 하면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제도보장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지 자신은 없습니다)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일단 생각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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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검찰총장은 정부위원(政府委員)인가요?

"정부위원(政府委員)"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장관을 대신하여 국회와 교섭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차관보, 실장, 국장, 부장 따위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2조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제1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0조는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19조는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20조 제1항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21조는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1항),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제3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국무위원(법무부 등 행정각부의 장만 국무위원입니다)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고,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檢察廳)의 장, 즉 <정부조직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청(廳)의 장인 청장(廳長)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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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檢察廳)의 장을 헌법합치적으로 검찰청장(檢察廳長)으로 만드는 방법 : 검찰총장=직급, 검찰청의 장=검찰청장, "검찰청에 검찰청장(檢察廳長)을 두되, 검찰청장은 검찰총장(檢察總長)으로 보(補)한다."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은 청장이라고 합니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檢察總長)과 검사(檢事)로 구분하고, <검찰청법> 제12조 제1항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2조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찰법 제11조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제1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고 규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7조 제1항은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검찰청법>제21조는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법원에 대응하여 조직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대법원-대검찰청, 고등법원-고등검찰청, 지방법원-지방검찰청, 지원-지청). 검찰 정기 인사가 있을 때 고등검찰청의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이들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과거 검사장급이라고 불렸다)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직을 하거나 와신상담 다음 인사 또는 다음 정권의 인사를 기다리거나 검사로 정년퇴직을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도 법원에 대응한 현재와 같은 조직을 꾸릴 것이 아니라 경찰과 같이 검찰청 본청(현재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을 없애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방검찰청을 단일 체제로 재편)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검사와 언론에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줄여서 대검검사급 검사)를 2004년 이전의 직급인 고등검사장, 검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응하여 이번 기회에 검찰청법을 전면개정하여 검사의 직급을 확대(부활)하여 검찰총장(檢察總長)-고등검사장(高等檢事長)-검사장(檢事長)-검찰관(檢察官)으로 구분하고, "검찰청에 검찰청장(檢察廳長)을 두되, 검찰청장은 검찰총장(檢察總長)으로 보(補)한다.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장을 두며, 지방검찰청장은 고등검사장, 검사장으로 보(補)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규모에 따라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지방검찰청의 장에 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한 규정과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을 청장(廳長)이라고 하는데 유독 검찰청만 청의 장을 달리 부르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장을 경찰청장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보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形式)이 내용(內容)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혁, 사법기관 개혁, 검찰 개혁은 검찰청이라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라는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봉사한다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에 맞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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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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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과 차관보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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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국회법>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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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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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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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03. 12. 31.>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법>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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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국군조직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군조직법>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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