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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기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부하 맞다.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설은 어제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제기한 학설이다.

독일 프랑스 어쩌고 하면서 이해부족이고 나발이고 떠든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가 욕먹는 거는 바로 이런 자들 때문이다. 거기에 검사는 각각이 관청이라서 뭐가 어쩌고 하는데... 웃겨

내 검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관청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듣네. 김종민 변호사는 '관청'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글고...검사 니들이 관청인지 관노인지 모르겠는데...관청이든 관노 든 법은 지켜야지? 지휘감독을 받으라면 받고, 보고하라면 해. 법에 그렇게 쓰여 쓰여 있잖아

그리고 기껏 지청장 하다 나온 변호사 주장만 가지고 그게 진리인양 단정적으로 기사 쓴 #머니투데이 #이동우.... 넌 기레기도 못돼. 근데 너 땜에 애먼 사람들이 욕먹으니까... 넌 손가락 마디마디 부러지기 전에 좀 사라져라. 수준낮은 崽猉

(이런 식한 새기들이 싸질러놓은 똥같은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긴 지식이 필요하다니... 마치 오염된 물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수십배의 맑은 물이 필요한 것과 같다)

1.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판사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주장은 검사들이 참 수시로 요긴하게 써먹는 거짓말인데... 정말 쓰레기 축에도 못끼는 악성 폐기물이다 (이걸 검사출신 변호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벌이는 거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법무장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근데 그건 독일과 프랑스에서 연방(=중앙정부) 법무장관은 연방 하원의원을 겸한다.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이원정부제나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법무장관이 연방 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방법원은 항소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 등으로 나뉘며 대법원의 역할은 연방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 연방 헌제는 모두 16명의 재판관이 있고 연방 대통령과 의회가 8명씩 선출한다.

그러니까 외형상 행정부가 임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의회와 정부가 함께 법원을 구성하는 거다.

뿐만 아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구성방식이 다르다. 각 주별로 선거를 하는 곳도 있고, 주 의회가 선출하기도 하고 지명하기도 한다.

(김*민 변호사는 이걸 앞뒤 잘라낸 뒤에 '독일은 법관도 법무부 소속' 운운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n 김*민 변호사다)

그러니까 독일의 법원은 우리처럼 단일한 곳이 아니라 제각각이다. 관할도 사건에 따라 다르다. 결정적인 것은 독일 법관은 종신이다.

2. 검사 한명한명이 관청이라고?

씨바.... 김종민 변호사 정말 야비하다. 이걸 .... 으휴

보쇼.... 그럼 검사동일체는 뭔데? 그 많은 '개별관청'들을 왜 하나로 묶어 버려? 왜 했는데? 총장은 왜 검사들 한테 전화해서 지시하고 지랄한데?

(받아쓰기 대장 이동우 봐라... 들은 거라고 다 기사로 쓰면 기자가 아니야 '카피라이터(copy writer)'지. 인간 프린터.... 확인을 해야 기자야. 하긴.... 네 선배들 중에 누가 그걸 가르쳤겠냐...쯧쯧)

그리고 검사 개인이 관청이면 임은정 검사는 징계를 받았는데? 무죄를 무죄라 했을 뿐인데 말이야

끝으로... 검사 니들이 관청인지 관노인지 모르겠는데...

관청이든 관노 든 법은 지켜야지?

지휘감독을 받으라면 받고, 보고하라면 해. 법에 그렇게 쓰여 쓰여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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