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판사 이 분은 징계는 받았나? 미국에서라면 거의 사퇴할 정도의 징계사유감인데...>
1.
2003년도에 한 국제 특허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세미나는 금요일이었고, 아마 전날 목요일에, 주최측 행사진행요원으로서, 세미나 발표자로 오신 독일 대법원 판사님(Peter Meier-Beck)과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님(Randall Rader)을 모시고 반나절 정도 서울구경을 한 적이 있었다.
2.
특히,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Rader 판사님은, 특허쟁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분이셔서 나름 영광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분은 안타깝게도 2014년도에 작은 윤리위반으로 사퇴를 하셨다.
https://www.wsj.com/articles/BL-LB-48338
3.
발단은 그 분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4.
Edward Reines라는 변호사가, 바로 Rader 판사님이 주재하는 특허사건에서 구두변론을 했는데, Reines 변호사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이메일을 Rader 판사님이 Reines 변호사한테 보내면서, 그걸 네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만, Reines 변호사가 그 이메일을 자랑삼아 자신의 고객들한테 보냈던 것이다.
5.
이러한 행위는 판사의 공정성(impartiality)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improper influence)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법관윤리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6.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Rader 판사님은 선을 넘어버렸다는 솔직한 공개사과편지를 쓰고 사퇴하셨다. 아마, 징계절차가 시작되서 징계를 받느니,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 이메일 하나때문에 사퇴하셨다.
공개사과편지 한 구절만 옮긴다.
"[A]voiding even the appearance of partiality is a vial interest of our courts, and I compromised that interest by transgressing the limits on judges' interactions with attorneys who appear before the court. I was inexcusably careless, and I sincerely apologize."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외양조차도 피하는 것이 법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나는 판사가 변호인과 나눌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넘어버림으로써 그러한 법원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주의했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https://blogs.findlaw.com/.../judge-randall-raders...
7.
내가 봤을 때, 강민구 판사가 모 기업 사장한테 보냈다는 문자메세지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글들은, Rader 판사님의 이메일보다 최소 10배는 더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장충기 문자’로 언론 비판받은 그 판사, 언론 전담 재판부 맡아
http://www.hani.co.kr/.../soc.../society_general/965345.html
MBC가 비판한 ‘장충기 문자’ 판사, MBC 소송 재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장충기에 문자 보내 언론 비판 받은 판사가 언론 전담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해충돌과 공정성 지적이 나온다.
https://www.huffingtonpost.kr/.../kang-min-koo-jang...
8.
그런 자가 한때 대법관 예비후보였고, 아직도 판사를 계속 한다고? 사법부야, 좀 염치가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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