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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식 ‘셀프 감찰’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권 확대와 실질화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상황상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에 가능할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속도감 있게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까지도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그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 흔들리지 않고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이번과 같이 필요한 때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감찰을 가능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봉현씨의 ‘옥중편지’에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5장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시기별로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사실인지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김봉현씨의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그냥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향응 접대 및 뇌물 수수 범죄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패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향응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에서 즉시 직무 배제하고,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정치인 구분 없이 그리고 향응을 받은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더더욱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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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2.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비위 중 제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다만, 검찰총장 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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