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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수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무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구의 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 선출의 과정은 야당이 반대하는 누구도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당이 야당과의 대승적 협력을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라도 야당과의 합의하에 출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는 민주당의 통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공수처 설치를 아예 반대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해야 할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절차가 막히게 됩니다. 국민의 힘은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현행법의 실시를 막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이것을 명분삼아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보통의 헌재판결 기간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마치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부치는 모양을 만듭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은 당시 민주당과 야4당이 함께 처리한 법입니다. 여야 5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검찰들만 반대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동안 기득권의 두엄속에 썩혀온 냄새나는 범죄들이 들어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공수처는 기약이 없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거부하면 비교섭단체 2개의 야당이 1명씩 추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연으로 인하여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 년 째 이어져온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검찰총장의 전체주의 발언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극우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가족의 허물을 이잡듯 뒤지는 검찰과 언론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검찰기득권이 얼마나 깊고 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재집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권력을 쥐어줘도 못쓴다'는 비아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당의 현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행정수도법 등의 여러 개혁법안과 함께 공수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법안의 통과는 국민여러분께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안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되도록 합시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충분합니다. 그 지지를 믿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합시다. 저도 제안한 사람의 몫을 당당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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