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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현실>

아래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 2018년 6월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 2019년 사개특위가 발의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합의에 비해 굵직한 뭉텅이가 새로이 등장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위 검찰청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그 중의 규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달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위 검찰청법의 대분류상 6개 범죄의 세부항목을 촘촘하게 열거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존 특수부나 공안부가 해오던 직접수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다시피했다. (마약수출입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슬그머니 넣었다는 점을 빼놓았는데, 이 점도 놓칠 수 없는 황당한 대목이다.) 더구나 작년 이맘때 소위 ‘조국사태’라는 검찰의 난동을 두 눈으로 보고난 뒤에도 말이다.

그 대통령령안이 지금 입법예고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중인데, 그 의견을 받는 기간의 마지막날이 2020년 9월 16일이다.

민주당은 이 제정안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당정청 협의 때 이 내용을 비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족벌언론이나 검찰의 수뇌부 그 누구도 이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제정안이 만족스럽기는커녕 많이 불만족스럽다. 더 좁히고 줄이지는 못할망정 왜 이대로 슬금슬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혀주고 키워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있다면, 대통령령 제정안을 만들 때 적어도 그 정신은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알바에서의 설명과 세미나에서의 발표, 그리고 사적인 인연을 통해 음으로, 양으로 좋게 좋게 대통령령 제정안의 재검토를 희망해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물론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어서도 그렇겠지만, 담당자, 관련자들이 이 제정안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 대통령령이 굳어질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의견 제시 창구를 안내해 드린다. 정치인들과 책임자들이 나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께서 고생을 해야 할 상황이다. 면목이 없다.

1)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검색한 뒤 누르고 들어가기

2) (부처)입법예고를 누르기

3) 검색창에 “검사의 수사개시”를 입력하여 검색하기

4) 검색결과 중 위에 나오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누르기

5) 화면의 ‘의견제출’칸을 누르기

6) 의견제출 양식에 입력할 것을 입력하고,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수사권 조정합의의 취지에 반해 계속 확대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기재한 뒤 의견제출하기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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