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송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2019. 11. 29.자 채널A,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제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0304호).
2. 이 사건 기사들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여, 해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3.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 검증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이 조 전 장관에 대하여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기사들로 인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4. 이에 이 기사로 인하여 조 전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5.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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