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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처의 주가조작 수사를 공소시효까지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지난 4월 7일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4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배당이 이루어진지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아직 고발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만 했을 뿐 사실상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피고발인인 김건희씨의 '신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인' 신분이어서입니까? 현직 검찰총장의 처에게는 헌법과 법률상 어떤 특례 조항이 적용되길래, 고발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5개월이 다 채워지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관련 보도의 첫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만은 이미 경찰에서 자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겨졌다고는 해도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 격인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욱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참여하게 된 것은 2010년 2월로,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바로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바로 이번주부터 9월이 시작되니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고발 시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10개월로 전혀 넉넉하지 않았던 사건을, 배당 이후로 그 부족한 시간을 절반이나 흘려보내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가조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씨는 이미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모친이자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공범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도 고발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를 실제 실행한 김모씨는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고, 사망전에 최모씨의 사주를 받아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그 댓가로 돈과 아파트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 모친인 최모씨가 어찌 김모씨를 알아서 위조를 부탁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인 7월 23일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추가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공정성을 거론한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공정성은 사법에서의 공정성일 것입니다. 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사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검사만은, 혹은 검찰총장만은 사법에서 예외적 특혜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공정함을 기대할 곳은 남지 않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님은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도 없이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씨를 수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수행하는 사법정의라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 정의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정인:
김정란 (시인), 류근 (시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박지훈 외 00000명.


서명현황:
9월 3일 오후 10시 20분 - 3,382명
9월 4일 오전 9시 09분 - 5,191명
9월 4일 오후 3시 33분 - 10,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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