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김경록 PB가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대학선배 KBS 기자가 자신에게 “그 사람(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검언유착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렸더니, 한동훈 검사가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국, 늘 하던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선동"이라고 절 비난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볼드모트”라고 부른 이가 실명으로 언론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급해졌나 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사냥'의 공범으로 수사―최소 감찰―대상의 그의 말에 대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7/28 페이스북에서 쓴 글로 대신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은 한때 '편집국장'이었어.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를 기자들에게 흘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어느 언론에 언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판단했다고 해. 가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JTBC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동아일보에 특종이나 단독을 잘 흘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론들은 지금도 ”윤석열 이은 한동훈 대망론-정치인보다 낫다" ... 이런 기사를 쓰고 있잖아."
원문: https://www.facebook.com/100001982325673/posts/3215433651866014/?extid=KQFGYNICvb8e5Cnt&d=n
만나면 안 좋은 친구 – 언론은 어떻게 검찰을 거드는가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 이후 언론들은 임은정, 서지현 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 “당신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검증하겠소”라는 얼척없는 자세였지.
이 글은 언론들이 선택적으로 침묵하거나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검찰과 어떻게 한패가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야.
2018년 1월 말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 구성되고 나서야 2015년 일어난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돼.
애초 이 사건은 피해자 조사 등 감찰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 감찰1과 캐비넷을 열어보니 그 속에 2015년에 만들어진 기록이 똬악 보관되어 있었던 거야. 조사단은 이 기록을 넘겨받아 진동균을 조사하지.
2015년 4월 당시 감찰1과 소속 감찰연구관 김민아 검사는 진동균 사건의 피해자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조사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았어.
김 검사가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속상하고 무참해서 피해자들과 같이 울었다고 하대. 그러더니 2018년 참고인으로 소환받자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는 풍문이 있어.
그런데 이 김민아 검사가 누구냐면 2019. 9. 23. 조국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 무려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짜장면을 시켜드신 검사님들 중 하나야.
그리고 2010년에는 부부 간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다고 남편을 강간죄로 기소하여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으셨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기소 사례를 만든 검사지만, 자기네 집안인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여튼 피해자들을 조사해서 진동균의 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 전 검사는 징계도 수사도 안 받고 무사히 사직서가 수리돼.
그런데, 2018년에도 조사단은 진동균만을 기소하였을 뿐이야.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어.
그래서 2018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된 거지.
그런데 말이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검찰은 위 교장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고, 교장은 1,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
같은 행위를 하고도 검찰총장 김진태, 대검차장 김수남, 감찰본부장 이준호, 감찰1과장 장영수, 감찰 1과 소속 검사 김민아는 다 무사한 거야. 왜냐면 검사니까.
억울하면 그 교장도 교장을 하지 말고 검사가 됐어야 하는 거야. 그니까 검사가 아닌 것이 바로 죄지.
그리고 2019년 이용구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에게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위 고발건 취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감찰담당관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전하지. 한편 이 법무실장은 자신은 전달자일 뿐이고 실제로 제안한 자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밝혔어.
자 여기선, 첫째 타인의 진정성을 검증하려는 언론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해.
기자들이 전 검찰총장 김진태 등 관련자들을 쫓아다니며 진동균을 왜 봐줬는지 마이크를 들이댄 적은 없지. 김민아 검사에게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그 검사는 어디 갔냐고 물어 보았나?
김후곤 검사의 제안은 강제추행 범죄의 조직적 은폐를 밝혀내려는 고발 건을 무마시키려 한 시도이고,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위 제안을 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정유미 검사와의 진실공방 싸움으로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무용하게 소모시키지.
둘째 기자들의 사실확인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남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논문에서 기자들은 검찰발 기사의 보도관행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선배들이 반성해야 돼. 작은 티끌 하나를 가지고 살을 붙여 부풀려 써. 이게 선배들 방식이었거든. 그렇게 쓰면 잘 쓴다고 했었고. ‘단어 하나 듣고 저걸 만들어내나’. 지금 앉아 있는 데스크들 상당수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검찰 출입하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오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느낀 게 뭐나면 오보가 이렇게 많이 인정받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오보로 그냥 기자상 받는 경우도 봤어요. ... 뭔가 제목이 맞고, 방향이 맞으면 그냥 특종으로 인정해줘요”
임은정 검사는 진동균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다음에 고발을 했어. 안태근의 성추행은 2010년 대검 감찰본부 소속 서영수 검사로부터 안태근의 피해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파악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속보경쟁에 휘둘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전에 보도를 내지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요구하면 안 되지. 특히 법조인은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관하여 쭉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셋째, 언론의 불순한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제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지.
호명된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면 여당을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침묵하거나 비호하는 뉘앙스로 발언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터는 자료로 이용했을 테지.
한동훈 검사장의 별명은 한때 "편집국장"이었어.
굵직굵직한 기사거리를 기자들에게 흘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어느 언론에 언제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판단했다고 해. 가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JTBC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동아일보에 특종이나 단독을 잘 흘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론들이 지금도 “윤석열 이은 한동훈 대망론-정치인보다 낫다” 거나 “한동훈 - 사법시스템중 한 곳은 상식과 정의의 편으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잖아.
결론은 취재는 하지 않고 함정을 파고, 기사거리를 제공해주던 이라고 대놓고 비호하는 이런 기자들이 검찰 내부에서 힘겹고 외롭게 싸워온 사람들의 진정성을 검증한다고 나서는 건 너무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