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ilhouse Snitch...>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 쓰는 게 맞는데...
미국 사법제도의 병폐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바로 수용된 재소자를 활용한 증거조작인데 이에 가담한 재소자를 Jailhouse Snitch, 좀 공식적으로는 Jailhouse Informant라 부른다.
나쁜 것은 꼭 먼저 그리고 빨리 배우는 것처럼, 이런 범죄행위가 우리나라에도 전염되어 만연했었고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2심에 갑자기 등장한 재소자 증인 2명의 증언(물론 위증의 의혹이 매우 짙은 증언)이다. 올해 초부터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이철 대표를 겁박하여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부정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던 사건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Jailhouse Snitch를 미국은 경찰이 주로 구워삶아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은 모른 척하며 이를 증거로 써먹는 반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검찰이 주역으로 참여하여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허위진술에 관한 ‘집체교육’까지 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니 악질 중에 상악질이고, 패악질도 이런 패악질이 없다.
재소자들을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 재소자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을 사주고, 휴대전화로 마음껏 전화하게 해주는 등 달콤하게 유혹한 뒤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겁을 주고, 그에 응하면 모아두고 법정 증언시 허위진술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 차례 집체교육까지 시키는 검사는 지구상에 단연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그런 검사들이 일망타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사를 통해서도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앞날을 바로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비틀어놓는 악질 중에 상악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