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정리>
2019.9.3. 검찰,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 압수수색. 이 PC에 ‘총장직인 파일’ 없음. 딸 상장 관련 파일 없음.
2019.9.6.
22:30경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 배우자 기소시 거취 질문 시작
23:00경 검찰, 조국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
2019.9.7. SBS 단독 보도 “연구실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발견”
2019.9.9. 법무부장관 임명
2019.9.10. 검찰,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 강사휴게실 PC 2개(정경심 교수 소유물)를 가져감. 이 PC 중 하나에 딸 상장 관련 파일이 있음.
2020.3.25. 동양대 조교 1차 법정증언: “(검찰이) 말미에 ‘(강사 휴게실) 컴퓨터 두 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다고 써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다.”
2020.4.8. 정경심 교수 공판 증인신문
-검사: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죠?”
=증인: “그렇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압수수색한 교수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됐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라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로 묻지 않았나요?”
=증인: “그렇습니다.”
-변호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2020.6.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
2020.7.3. 동양대 조교 2차 법정증언: "검찰이 (교직원인 자신의) 징계를 언급하며 강압적 조사를 했다"
<질문>
1. 인사청문회 직후 장관 임명식 직전 SBS가 '예언 보도'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준 측/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 2020.4.28. 법정에서 검찰이 스스로 SBS 보도가 오보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