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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도자료>

1. 조국 전 장관 등은 오늘 (주)세계일보와 문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20가합575760).

2. '세계일보'는 2019. 9. 5.자로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모씨와 바지사장 이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한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이○○ 등도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 정경심 교수에게 "외국에 나가니 며칠 연락이 안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070 전화기를 개통해서 전화를 할 텐데, 070으로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은 조○○이 권유하여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정경심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3. 세계일보 및 해당 기사 작성 기자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하였고,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를 '고의 수사 지연·방해 의도 주목'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원으로는 '조○○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이라는 출처불명의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발언으로 "(조씨 등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검찰에 불려갈 텐데,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기 약점도 드러날까 봐 그랬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진실한 사실로 전제한 후,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정경심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까지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회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공직인 법무부장관에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를 회피 또는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 취임하려 한다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내용의 기사였기에, 보도를 하기 전 이루어져야 할 언론기관의 사실확인의무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러나 세계일보와 소속 해당 기자들은 이러한 취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경심 교수가 해외 도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조○○, 이○○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2020. 6. 이후 지금까지도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조국 전 장관 등은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행위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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