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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하승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고,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장이 재판진행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피고측이 시간을 노골적으로 끄는데도 봐줬고, 결국 다른 정보(청와대 예산집행 정보)는 공개하라고 하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자료만 비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걸 봐주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판장이 변호사가 되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바로 퇴직하기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아서요. 업체가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다음단계 사법개혁의 핵심이 .. 더보기
Jong Hyun Kim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개인적으로 애당초 해임이나 면직 등의 결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왔기에 정직 정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아닐까 생각해 왔었다. 그렇잖아도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됐다. 새벽 내내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럴만 했다. 단순히 절차에 관한 이견 뿐 아니라, 징계사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양쪽 모두 상대측의 주장을 완전히 압도할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 사찰,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의 상황은 윤 총장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 윤 총장측이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취.. 더보기
고일석기자 해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임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지만 정직이라는 징계도 작은 징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징계법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존재 가능한 경우를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에까지 이를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례로 본다면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로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의 총장 징계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그 자체로 검찰총장이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검사징계법 안에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 됐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