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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정재훈 11월 25일 오전 10:17 · COVID-19 치료제는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백신이 아닌 치료제의 전망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의 전문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과 평가를 Real world data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에 가깝지만 제 의견을 공유해드립니다. 1. 백신은 종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치료제는 유행 확산에 주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백신은 본질적으로 SARS-CoV2에 노출되더라도 면역에 의해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감염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 (집단 면역)에 의해 유행 차단과 감염병 위기의 종식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의 경우 감염인이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더보기
조국교수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2020.12.4)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더보기
최동석 [조미연, 한현희, 박영순 등 세 법관들이 쓴 〈2020아13354 집행정지〉 결정문을 읽고...]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이 쓴 10쪽짜리 결정문을 읽으면서 참담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심정에 대해 어쨌거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앞뒤 문장이 서로 엉키고, 앞에서는 이말 했다가 뒤에서는 딴말을 하는 등 횡성수설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한 국가와 문명의 발전이 걸린 심판인데, 법관들이 어쩌다 이런 협량한 사고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웠다. 법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단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비판하려고 했다. 이런 수준의 결정문은 상급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추 장관이 즉시 항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