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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판사, 검사는 특수계급이 아니라 공직자일 따름이다>

판, 검사는 공직자일 뿐이지 특수 계급도 아닐뿐더러 성역도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검찰총장이라 할지라도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법률에 의거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헌법과 법률의 상식입니다.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진다면 사상초유의 일이 됩니다. 진작에 마땅히 있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을 한탄할 일이지 딴지를 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현직 판사가 최근에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없었다면 판사 탄핵소추를 진행했겠냐며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타도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는 진행됐을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문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한술 더 떠 판사탄핵을 ‘조폭이나 하는 협박이자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찬성한 거 아닙니까?

임성근 판사도 반헌법적인 사법농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박이고 보복이면 유 전 의원, 나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협박하고 보복하려고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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