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의원 길들이기 ?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공직자가 되거나 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법률로 정해둡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법률을 소급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라운드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어 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사법의 사실규명과 법리판단 및 심판 권한을 예의로 대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존중은 서로 교환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단이 의원 길들이기로 경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중되는만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준수하고 다른 법관의 양심과 법리 및 사실판단에 관한 헌법상 의무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중되지 않을 때 견제하는 것에 프레임을 걸면, 법원의 올바른 판단에도 같은 종류의 경멸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