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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국가의 첫번째 존재이유를 꼽자면 국민의 생명보호입니다.

국가는 그 일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인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은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반성해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의 사과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고함지르고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것만으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영상 잘못으로 회사가 쓰러질만 하면,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검찰총장은 정부예산을 쌈짓돈삼아 현금봉투를 기자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정부가 인색한 사례는 많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검찰의 낭비적인 예산편성에는 눈감으면서 학대아동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에는 그다지 관심갖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돈은 어려운 사람들 보호보다는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경찰이 아이를 학대가정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느냐고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리해 놓는다면.....

아이를 평생 경찰서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

먹이고 재울 곳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요?

한편 사명감에 불타올라 분리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이후 가해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손배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소신껏 분리조치를 한 대가로 민원을 받아 경찰서 감찰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경찰관 사건 한건을 노리는 검사에게 집과 사무실을 압색당하기도 하고 기소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움츠려든 현장경찰은 면피위주의 소극적인 일처리를 하려합니다.

공룡경찰 탓하는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가해자를 죽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온세상을 덮는듯 하지만, 얼마가 지나면 또 잊혀지고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은 또 생길겁니다.

학대 여부에 판단을 현장경찰과 아보전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그들이 소신과 직업적 자부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기는 물론 장기에 걸쳐서까지 시설과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사회안전망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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