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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 원

오늘(8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 5개 불태운 것에 구속영장 청구, 이게 바로 검찰권 남용 아닌가>

지난 1월 5일에 70대 노인 문모씨가 대검찰청 앞 인도변에 놓여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화환 5개를 불태웠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시너통을 소지했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법원을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입니다.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이번 방화 사건에 대해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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