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으로 대표되는 정경심 교수 사건 판결문을 대략적으로 훑어 본 소감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
자세하게 검토하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이 가득할 듯. 이게 유죄판결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움.
1. 최성해가 법정에서 시인한 김병준, 우동기와의 비밀 회동마저 부정,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임정엽.
판결문을 보고 제일 황당해 했을 놈은 다름 아닌 최성해. 동양대 교수들의 녹취록 등 증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와의 중국집 비밀 만남을 없었다고 부정하는 판결문을 보고 최성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
이는 법원이 최성해가 당시 자한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 주는 순간,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정치공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무리수를 불사한 것.
서울과 부산시장 등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보궐선거를 앞둔 현재의 국민의 짐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판결.
법원이 정부 여당을 핫바지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
2. 공주대 인턴 사례를 단국대 사례로 기재한 엉터리 판결문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적할 수 있을 정도.
단적인 예로 단국대 인턴 관련 내용이 단국대가 아니라 공주대의 사례로 기재.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고, 판결문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한 허위공문서임이 명백.
어이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유죄를 단정해 놓고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ctrl+c, ctrl+v한 후 판결문 형식으로 문맥만 바꾼 것이라고 해도 무방.
자그마치 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에 실수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억만분의 1의 확률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칭 판사라는 세 놈이 판결문을 펼쳐놓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3. 위법수집 증거라도 유죄라는 미친소리.
독재정권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망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라는 법원.
경찰관 생활 32년 동안 법원이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며 신분증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말 별 것 아닐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파렴치 범죄자들을 무죄방면하는 꼴을 수없이 지켜봤기에 말문이 막힐 따름.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부담없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마구 뒤지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시쳇말로 노가 났음.
4.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LGU 공유기가 없어 존재를 인정 못한다는 궤변.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LGU+ 공유기는 IP주소로 인해 정경심 교수가 해당 시간과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 때문에 LGU+에 설치 일자만 물어봐도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바로 확인될 것임에도 2016년도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미친소리를 해대며 공유기의 존재를 유령 취급한 것.
이 정도면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절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미친 것들이라는 표현 외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
임정엽에게 하나만 묻자. 법원은 법원에 설치된 사기업인 통신사의 소유물인 공유기를 재물조사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재산으로 잡는다는 말인가?
우리집 선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우리집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네놈들 집구석에 설치되어 있을 통신사 셋톱박스를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목록에 포함시키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