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검판사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다. 유시민에게도 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버렸다.
이제는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마저도 판사들이 무력화시켜 버렸다.
막강한 검언연합군에 맞설 자 누구일 것인가?
사람들은 식물대통령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검찰총장 눈치만 볼 것이다.
국회의원도 찍히면 죽기 때문에 개혁이고 나발이고 제 살길 찾아 나설 것이다.
공수처장도 검찰총장과 언론의 눈치만 보다가 무력해질 것이다.
이런 꼴 보려고 추운겨울에 촛불들고 탄핵과 검찰개혁 외치며 180석을 안겨줬단 말인가.
여론만 저울질하면서 절차와 협치에만 매달리다가 민주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외면한 청와대와 민주당 때문에 오늘 이런 치욕을 겪게 된 것이다.
분노와 허탈감으로 몸을 가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
시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즉각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보다 더 참담할 순 없을 것이니 더 이상 여론에 연연하지 말라.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여 기소청으로 만들라.
강력한 전관예우처벌법을 제정하고 배심원제 도입으로 판사 권력을 견제하라. 소신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라.
싸우다 죽으나 폭망해서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지금 나서라. <임종수>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조선의 경국대전에 한성(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먹이며 국회 의결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재가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 이전으로 폭락할 부동산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면서 ‘전관예우’가 떠올랐다.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할 때 단번에 수십억원을 쥘 수 있는 ‘전관비리’ 말이다.
정경심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 윤석열 총장이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고, 검찰개혁이 가속화되면 사법부 개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전관예우’도 날아갈 판이다.
이번 사법부 쿠데타 판결을 통해 아무리 죄없는 사람도 일단 검찰에 찍히면 기소되어 재판받고 감방에 가는 무서운 세상이 왔음을 깨닫게 됐다. 오랜 세월 피흘린 민주화 투쟁이 도로마이타불이 된 것이다.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돈 때문에 상식과 정의를 짓밟은 사법부나 똑같은 부류들이다. 이들의 만행을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국회는 즉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여 완전한 검경 수사권 분리법안을 개정하고 전관예우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윤석열 징계 효력 중단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수처장에 확고한 개혁인사를 임명하여 검찰과 사법부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