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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변호사

저는 작두를 타지 않습니다.

윤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질지, 징계수위가 어떠할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꾼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쓴 “검찰을 떠나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제 책이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나는 부끄러움이 흘러넘쳐 이 책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나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지자,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정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운하, 최강욱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던가. 변소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절차에 사람을 던진 것이다.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난데”하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창진 부장검사는 나를 비호하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했다. 우리 검사들은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 붕붕인가? 조직의 권한과 위신이 걸린 상황에서만 용기가 솟는다.

2013년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즈음하여 우리는 임 검사를 매도했다. 혼자 정의로운 척한다, 막무가내 검사라고 하며. 그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져 우리 검찰이 1심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고통받는 임 검사를 위하여 누가 나서주었던가.

그 때는 적법하고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여겼다면 2020년 검사들의 판단은......후배들은 부끄럽게도 검찰무오류의 신화에 갖혀 있었다.

제발 국민을 팔지 않았으면 한다. 검찰권이 남용되어 국민이 고통받던 시절, 저항한 검사들이 많은가, 침묵한 검사들이 많은가.

나는 부끄러움이 흘러 넘친다“

꿈에서 윤 전 총장과 저는 따뜻한 시선을 주고 받으며 공저로 “검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 책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오마쥬였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을 또다시 생각한다” “또또다시 생각한다”를 시리즈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난 저는 그 꿈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필생의 역작이 나오기 전에 제 책을 팔아야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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