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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평온해야 할 주말입니다. 짧게 씁니다.

1.

(a)징계와 (b)형사처벌과 (c)국가배상은 각기 다릅니다.

2.

(a)징계 => 법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b)형사처벌 => 법령 위반 + 그것이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해당할 때.

(c)국가배상 => 법령 위반 + 그것이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3.

문제된 판사사찰은 법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현재로서는 (a)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판사사찰에 대한 (b)형사처벌 여부는 그것이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후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일입니다.

판사사찰로 인한 (c)국가배상 여부는 그것이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사실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야 할 일입니다.

4.

일각에서 (b)에 관한 형사재판 대법원 판례, (c)에 관한 민사재판 대법원 판례를 불법사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사유 해당여부는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인 징계취소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5.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대검에 있으면 누구든 검찰총장 참모이니 검찰총장이 시키는 일은 뭐든 해도 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니 전국 2,000여명의 검사들의 업무에 관련된 일은 모두 지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군대가 아닙니다.

검찰도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이므로, 검찰총장 / 수사정보정책관 / 공판검사 / 감찰 담당 검사 / 검찰공무원 등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과 그에 기초한 법령에 따라 각기 자신에게 부여된 직책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

이상의 절차와 논점 부분은 대부분의 법률가들과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주말의 평온으로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차를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엄경천, Eunhwa Lim, 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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